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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블라인드 채용 등 유의사항 안내>
ㆍ우리 공단은 「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 지원서에 사진, 성별, 연령,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역을
기입하는 칸이 없으며,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ㆍ모집단위(채용분야, 근무부서, 모집권역)별 경쟁채용을 실시합니다.
ㆍ본 채용공고내 모집단위를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,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를 ‘불합격’ 처리합니다.
ㆍ본 공고문에서 별도의 표기 없이 ‘공단’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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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인원 및 근무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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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용인원 : 55명
ㆍ한시인력 53명, 연구 지원인력 2명
□ 근무조건
ㆍ(고용형태) 기간제근로자
-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됨
ㆍ(보수) 식대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준수
ㆍ(근무부서) 지원한 부서(권역)에서 근무. 다만,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 별첨1
ㆍ(근무시간) 09:00~18:00, 8시간(주5일)
-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
※ (시차출퇴근 가능 분야) 다제약물 관리전문 인력,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인력
ㆍ(출장)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내 출장이 가능하며, 출장비는 보수 외 별도 지급
ㆍ(그 밖의 사항) 근로계약서 및 공단 제 규정에 따름
- 근무기간 중 실시하는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이 불량(최하등급)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【’25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규모 및 근무조건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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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
번 |
사용부서 |
채용분야 |
채용
인원
(명) |
보수
(천원) |
근무
부서 |
계약기간(2025년) |
참고사항
(근무시간 등) |
시작일 |
종료일 |
채용인원 계 |
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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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01~12-31 |
|
한시인력 계 |
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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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01~12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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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자격부과실 |
소득 정산 부과 전문상담사 |
14 |
2,350 |
지사 |
08-01 |
12-31 |
|
2 |
의료비지원실 |
재난적의료비 상담사 |
9 |
2,350 |
지사 |
08-01 |
12-15 |
|
3 |
건강검진실 |
수탁 학교 밖 청소년
건강검진 분석 인력 |
1 |
2,700 |
본부 |
08-01 |
11-30 |
|
4 |
상병수당추진단 |
상병수당 시범사업
운영 전담인력 |
2 |
2,200 |
지사 |
08-01 |
12-15 |
|
5 |
건강지원사업실 |
다제약물
관리전문 인력 |
간호사 |
8 |
2,800 |
지본·
지사 |
08-01 |
12-15 |
필요할 경우
시차출퇴근제
허용 |
6 |
건강지원사업실 |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
시범사업 전담인력 |
4 |
2,096 |
지사 |
08-01 |
12-15 |
|
7 |
건강지원사업실 |
사전연명의료의향서
전문상담사 |
2 |
2,096 |
지사 |
08-01 |
12-15 |
|
8 |
보건의료자원실 |
수탁 보건의료
인력
인권침해
상담센터
운영인력 |
일반
상담 |
1 |
3,100 |
본부 |
08-01 |
12-31 |
필요할 경우
시차출퇴근제
허용 |
9 |
비급여관리실 |
비급여보고제도 운영인력 |
11 |
2,200 |
본부 |
08-01 |
12-15 |
|
10 |
요양자원실 |
고령친화연구센터
전시체험관 운영인력 |
1 |
2,500 |
본부 |
08-01 |
12-15 |
|
연구지원 계 |
2 |
|
|
08-01~10-31 |
|
11 |
건강보험연구원 |
수탁 국민보건계정
연구전담인력 |
2 |
3,327 |
본부 |
08-01 |
10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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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·우대사항 및 직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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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ㆍ(자격요건)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, 계약일(‘25.8.1.) 기준65세 이하인 사람
(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상담사: 70세 이하)
- 계약 시작일부터 채용 공고상 명시된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
- 공단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ㆍ(공통 우대사항)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, 해당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전형별 우대가점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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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적용대상 |
적용 |
가점 |
취업
지원
대상자 |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.
가점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
- 모집단위별(경쟁유형·권역 등)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
(예외: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)
가점 부여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|
서류·
면접 |
만점의
5%
또는
10% |
장애인 |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
|
서류·
면접 |
만점의
5%
|
기초
생활
수급자 |
ㆍ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-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
가능한 사람에 한함 |
서류 |
만점의
3%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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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(분야별 자격요건)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·경력 등을 채용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심사기준을 설정·운영
※ 직무내용: 채용분야별 직무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분장 또는 지시하는 업무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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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채용분야별 자격요건·우대사항 및 직무내용】 직무기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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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
번 |
사용부서 |
채용분야 |
자격요건·우대사항 및 직무내용 |
【한시인력】 |
1 |
자격부과실 |
소득 정산 부과
전문상담사 |
ㆍ(자격요건) 없음
ㆍ(우대사항)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공공기관 경력자
- (자격증)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정보처리기사
- (경 력) 공공기관 1개월 이상 근무경력
· 우리공단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은 수행업무와 수행기간을
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…경력증명서 상 수행업무 및 기간을
기재하거나 별첨 업무경력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
ㆍ(직무내용)
- 소득 정산제도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제도 안내
- 보험료 조정·경감, 피부양자 자격 등 소득 정산제도 관련 업무 처리
- 제증명 발급 및 팩스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|
2 |
의료비
지원실 |
재난적의료비
상담사 |
ㆍ(자격요건) 없음
ㆍ(우대사항)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공공기관 또는 의료기관 근무경력
- (면허·자격) 간호사, 의료사회복지사, 사회복지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
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
- (경 력) 공공기관 1개월 이상 경력자 또는 의료기관 6개월 이상 경력자
ㆍ(직무내용)
- 의료기관 상담의뢰건(의료기관 입원 청구, 직접 청구 중심) 전담 처리
· ‘요양기관 상담의뢰 시스템’(요양기관정보마당)을 통해 신청지원기관이
공단에 상담의뢰 요청 시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여부 등 실시간 확인
- 비급여항목 목록화(바로확인시스템) 항목 정비 지원
· 각 의료기관마다 다른 명칭(코드)로 관리하고 있는 비급여항목 입력 및
시스템 반영
- 가구원 구성 등 자격점검(소득· 재산, 의료비 부담수준 확인 등)
- 내방민원 지원여부 상담(제도안내, 지원대상 여부 상담, 제출서류 안내 등) |
3 |
건강검진실 |
수탁 학교 밖
청소년
건강검진
분석 인력 |
ㆍ(자격요건) 아래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
- 통계학, 보건(행정)학, 간호학, 사회학, 사회복지학, 경제학
ㆍ(우대사항)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공공기관 경력자
- (자격증)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,
SAS Certified Base/Advanced Programmer
- (경 력) 공공기관 1개월 이상 경력자
ㆍ(직무내용)
-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분석용 DB 구축 및 정제
-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자료 통계분석 및 정리
-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방안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
-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업무지원 |
4 |
상병수당
추진단 |
상병수당 시범사업
운영 전담인력 |
ㆍ(자격요건) 없음
ㆍ(우대사항) 관련 면허·자격 소지자 및 공공기관 경력자
- (면허·자격) 간호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(구 의무기록사), 컴퓨터활용능력
2급 이상
- (경 력) 공공기관 1개월 이상 경력자
ㆍ(직무내용)
- 상병수당 신청서 접수 및 상담
- 자격 점검, 진단서 심사 및 지급결정
- 심사결과 통보서 등 안내문 발송 및 상담
- 지역사회 여론주도층, 참여의료기관 홍보 보조 |
5 |
건강지원
사업실 |
다제약물
관리전문
인력 |
간호사 |
ㆍ(자격요건) 간호사 면허 소지자
ㆍ(우대사항) 공공기관 3개월 이상 경력자
ㆍ(직무내용)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에
대한 민원 응대 및 복약관리 상담
- 맞춤형 약물이용지원서비스 제공
· 유선상담(In&Out bound) 및 방문상담 등 출장업무* 수행
* 지역약사회 자문약사와 6개 지역본부 관할 지역 수시 출장
· 적정의료이용 안내, 약물의 금기, 중복투약, 과다·과소 복용 등에
대한 투약관리 및 건강지원 사업 업무 등
· 노인 의료·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공단 내·외 서비스 안내 및 연계
- 안전한 약물사용 관련 교육 운영
- 상담결과 전산 입력 및 결과보고
-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관리 |
6 |
건강지원
사업실 |
건강생활실천
지원금제 시범사업 전담인력 |
ㆍ(자격요건) 없음
ㆍ(우대사항) 관련 자격증 소지자
-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, 정보처리기사,
SAS Certified Base/Advanced Programmer
ㆍ(직무내용)
- 시범사업 상담, 민원응대 등 현장업무 수행
·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방법, 모바일 앱 이용 방법 등 안내
- 참여 신청 건 접수, 팩스 신청 건 입력, 전산·기록물 관리
- 홍보 등 기타 시범사업 운영 관련 업무 |
7 |
건강지원
사업실 |
사전연명의료
의향서
전문상담사 |
ㆍ(자격요건) 70세 이하인 사람
ㆍ(우대사항)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
- (자격증)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사회복지사 2급 이상
- (경 력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수행 1개월 이상 경력자
· 경력증명서 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 수행 여부와 수행기간이
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나, 별첨 업무경력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
경우만 인정
ㆍ(직무내용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, 작성지원 및 등록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·등록 및 정보제공 외 타 직원의 업무에
속하지 않는 사항 중 지사장·부장·팀장이 지시하는 업무 |
8 |
보건의료
자원실 |
수탁
보건의료
인력
인권침해
상담센터
운영인력 |
일반
상담 |
ㆍ(자격요건)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심리 상담관련으로
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-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(정신건강사회복지사,
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작업치료사) 2급 이상
자격증 소지자
- 상담관련 자격증(발급처: 한국상담학회, 한국상담심리학회) 2급 이상 소지자
· 경력증명서 상 상담 업무 수행 여부와 수행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
있거나, 별첨 업무경력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
ㆍ(우대사항) 심리상담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경력자
ㆍ(직무내용)
-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(심리상담 포함) 및 결과등록·보고
- 법률 및 노무 자문 의뢰, 필요 서비스 연계 및 해결방안 제공
-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등 교육 실시
- 집단상담 프로그램(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) 기획 및 운영
-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등
*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국 출장 예정 |
9 |
비급여
관리실 |
비급여보고제도
운영인력 |
ㆍ(자격요건) 없음
ㆍ(우대사항) 관련 면허·자격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
- (면허·자격)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
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
- (경 력) 공공기관 3개월 이상 또는 의료기관 3개월 이상 경력자
ㆍ(직무내용)
- 비급여 보고자료 전산제출을 위한 1:1 원격 지원
- 팩스 등 수기 접수 자료의 전산 입력 및 기관별 Q&A 관리
- 오전송된 비급여 자료 반송 및 재전송 안내
-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독려 및 의료기관 민원 응대
- 기타 비급여보고자료, 진료비 실태조사, 비용지급 등 행정지원 업무
-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항목의 언론 모니터링, 대상항목 목록화
- 비급여 보고항목 행위정의서 작성 및 항목별 고시 등 관련 업무 지원
- ‘비급여 정보포털’ 관련 업무 지원
- 보고자료 분류 결과 데이터 검증업무 지원
- 비급여 보고자료 정비 및 임상분류 업무에 관한 지원 |
10 |
요양자원실 |
고령친화연구센터
전시체험관
운영인력 |
ㆍ(자격요건) 아래 전공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
- 간호학, 물리치료학, 작업치료학, 의지보조기학, 의공학, 보조공학,
재활치료학, 스포츠의학(재활학), 사회복지학
ㆍ(우대사항) 관련 면허·자격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
- (면허·자격)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의지보조기기사, 의공기사,
보조공학사, 사회복지사(1급), 1종 대형면허
- (경 력) 의료기관, 재활센터, 장기요양기관, 1)사용성평가센터,
2)보조공학센터 1개월 이상 경력자
1)사용성평가센터 |
서울대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, 분당서울대병원,
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,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,
계명대 산학협력단 사용성평가 연구센터,
부산 테크노파크 |
2)보조공학센터 |
중앙보조기기센터, 강원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,
경기도보조기기센터,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,
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,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,
세종특별시보조기기센터,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,
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,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,
전북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, 울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,
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,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,
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,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,
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|
ㆍ(직무내용)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전시체험관 운영
- 고령친화용품 사용성평가 업무 지원, 전시물 관리, 제품설명 및 이용안내,
올바른 제품 활용법 안내, 이동 전시체험관 운영 등 |
【연구지원인력】 |
11 |
건강보험
연구원 |
국민보건계정
연구전담인력 |
ㆍ(자격요건) 아래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
- 보건(행정)학, 사회(복지)학, 통계학, 경제학
ㆍ(우대사항)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공공기관 경력자
- (자격증)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,
SAS Certified Base/Advanced Programmer
- (경 력) 공공기관 1개월 이상 경력자
ㆍ(직무내용) ‘국민보건계정’ 수탁과제 관련 연구 및 업무 지원
- 국민보건계정 자료 구축 및 분석
- 국내외 문헌고찰 및 보고서 작성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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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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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용절차 …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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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, ①취업지원대상자→②장애인(중증 포함)→③서류심사 고득점자
순으로 선발하며, 그럼에도 동점일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선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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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사항>
ㆍ지원서 접수 마감시간(’25.6.25.(수) 13:00)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
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ㆍ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채용공고내 모집 단위(채용분야, 근무부서, 모집권역)를 달리한
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분야 전체를 ‘불합격’ 처리합니다.
ㆍ기재내용의 착오·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ㆍ입사지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(계약)이 취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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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심사방법) 지원 자격 충족여부, 면허(자격), 분야별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등
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
○ (선발배수) 3배수(선발예정인원 기준)
-
응시 자격요건 충족자 중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
-
동점자가 있는 경우,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합격자 결정
○ (합격자발표) ’25.7.7.(월) 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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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동점자 처리기준>
①취업지원대상자* → ②장애인** → ③자격(면허) → ④경력사항 → ⑤자기소개서 고득점자 순서로 선발하며
그럼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합격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**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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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제출대상) 서류심사 합격자
○ (제출기간) ’25.7.7.(월)∼7.9.(수) 17:00까지
○ (제출방법) 서류를 식별가능하게 촬영·스캔하여 채용사이트에 제출
○ (확인방법)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 확인
※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만 확인하고,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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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증빙서류
|
제출대상 및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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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
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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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주민등록초본
(주민등록등본 아님) |
ㆍ지원자 전원 (생년월일만 표기)
- (포함 사항) 병역사항(남성), 개명사항(해당자) |
기한 없음 |
② |
면허/자격 증명서 |
ㆍ면허 또는 자격사항 입력자
- 발급번호 및 바코드로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증명서
- (인정) 동일 자격증은 상위 등급 1건만 인정하며,
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)면허(자격)번호가
부여되었거나 2)유효기간이 있는 경우,
기간 이내의 건
- (불가) 면허(자격)증 발급 신청서/화면 캡처본/면허(자격)
번호 및 취득 일자가 없는 시험 합격 확인서 등 |
③ |
경력(재직)증명서 |
ㆍ경력사항 입력자(우리공단 경력자 포함)
- ③, ④번 서류 모두 제출해야 경력으로 인정
- ③번 ‘경력(재직)증명서’는
1) 폐업/휴업 등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 불인정,
2) 입(퇴)사일·업무 기재 및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,
3) 지원자격 상 수행업무 및 기간 기재가 필수이나
경력증명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,
별첨 서식 ‘업무경력확인서’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|
④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
중 1종 선택 |
⑤ |
졸업(학위)증명서 |
ㆍ자격요건 관련 학력사항 입력자
- 발급번호 및 바코드로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증명서 |
⑥ |
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|
ㆍ취업지원대상자
- 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|
공고일
이후
발급 |
⑦ |
장애인 증명서 |
ㆍ장애인 해당자
- 국가유공장애의 경우, 상이등급이 기재된
‘국가유공자 확인서’ 제출 가능 |
⑧ |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
ㆍ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
- 본인 명의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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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, 전형결과와 상관없이
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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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면접대상) 서류전형 합격자
○ (면접방법) 인성 및 직무관련 다대다 면접
○ (면접기간) ’25.7.9.(수)∼7.11.(금) 중 실시
○ (면접장소) 공단 본부 및 각 지역본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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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주지역 응시자 비대면 면접 안내>
- 제주지역 내 면접장에서 화상(비대면) 면접으로 실시 예정
※ 공단 운영상황에 따라 대면(광주지역) 면접으로 변경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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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최종합격자 선발) 면접위원 합산점수의 평균점수에 우대가점 및 증빙서류 확인결과를 반영한
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-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가점을 포함한 면접 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(과락) 처리하고,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
동점자 발생시 ① 취업지원대상자*→ ② 장애인**→ ③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합격
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**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○ (최종합격자 발표) ’25.7.23.(수) (예정)
○ (계약·배치) ’25.8.1.(금)
<예비합격자 운영>
ㆍ최종합격자·면접시험 과락자(60점 미만)·입사지원서 허위기재자·증빙서류 미제출자를 제외한 면접응시자를
예비합격자로 선발
- 순위 : 모집단위별 면접시험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 순번을 결정
- 운영 :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
- 추가합격 발표일로부터 3일간 계약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,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합격자는 계약을
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후보자 명부에서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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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형일정 … 각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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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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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지원서 접수 |
’25. 6. 11.(수)∼6. 25.(수) 13:00 |
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>국민소통·참여>
뉴스·소식> 채용> 공고문 확인> 온라인접수 |
서류합격자 발표 |
’25. 7. 7.(월) |
지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 발표 |
증빙서류 제출 |
’25. 7. 7.(월)∼7. 9.(수) 17:00 |
지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온라인 실시 |
면접시험 |
’25. 7. 9.(수)∼7. 11.(금) 중 실시 |
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,
우리공단 본부 및 6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|
최종합격자 발표 |
’25. 7. 23.(수) |
지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 발표 |
계약 · 배치 |
’25. 8. 1.(금) |
계약기간에 맞춰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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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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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합격자발표 등 안내사항 발생시 '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→ 국민소통·참여 → 뉴스·소식→채용' 게시판을 통해
공지합니다.
ㆍ응시연령은 계약일(‘25. 8. 1.), 그 외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은 지원서 접수마감일(‘25. 6. 25.)을 기준으로 합니다.
ㆍ본 채용공고내 채용분야, 근무부서 등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,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분야 전체를
‘불합격’ 처리합니다.
ㆍ채용 단계별 진행안내 등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
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ㆍ청탁 · 압력 ·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본인 또는 타인의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합격의 취소,
근로계약 해지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이
제한됩니다.
ㆍ임용 이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,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.
ㆍ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별, 연령,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역 등)이나,
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를 금하며, 의도적으로 관련정보를 노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ㆍ제출한 증빙서류와 지원서 기재 내용이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제외 등의 불이익이
있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ㆍ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,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
간주합니다.
ㆍ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
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으며, 기한이 지나면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처리합니다.
ㆍ재직 중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.
ㆍ합격 통보된 자가 근무 시작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합격 포기 시
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ㆍ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
15일간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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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이의신청 접수방법: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
ㆍ처리방법: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이의 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<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>
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2)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 및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*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
답변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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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, 전화 문의 전 지원서 접수 사이트의
공지사항, FAQ 및 Q&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ㆍ그 밖에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대행 전문기관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(☎ 02-6377-251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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