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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블라인드 채용 등 유의사항 안내>
ㆍ우리 공단은 「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 지원서에 사진, 성별, 연령,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역을
기입하는 칸이 없으며,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ㆍ모집단위(근무부서, 모집권역)별 경쟁채용을 실시합니다.
ㆍ본 채용공고내 모집단위를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,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를 ‘불합격’ 처리합니다.
ㆍ본 공고문에서 별도의 표기 없이 ‘공단’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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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인원 및 근무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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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용인원 : 294명
□ 근무조건
ㆍ(고용형태) 기간제근로자
-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됨
ㆍ(보수) 2,096,270원
ㆍ(근무부서) 지원한 부서(권역)에서 근무. 다만,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 근무부서
ㆍ(근무시간) 09:00~18:00, 8시간(주5일)
-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
ㆍ(출장)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내 출장이 가능하며, 출장비는 보수 외 별도 지급
ㆍ(그 밖의 사항) 근로계약서 및 공단 제 규정에 따름
- 근무기간 중 실시하는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이 불량(최하등급)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[채용규모 및 근무조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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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용부서 |
채용분야 |
채용인원
(명) |
보수
(원) |
근무부서 |
계약기간(2025년) |
| 시작일 |
종료일 |
| 자격부과실 |
민생회복 소비쿠폰 상담사 |
294 |
2,096,270 |
본부,
지역본부,지사 |
09-10 |
11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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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·우대사항 및 직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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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ㆍ(자격요건) 계약일(‘25.9.10.) 기준65세 이하인 사람
- 계약 시작일부터 채용 공고상 명시된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
- 공단「인사규정」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인사규정
ㆍ(공통 우대사항)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, 해당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전형별 우대가점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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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적용대상 |
적용 |
가점 |
취업지원
대상자 |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,
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
-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(예외: 4명 미만이라도
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), 가점 부여 |
서류
·
면접 |
만점의 5%
또는 10% |
| 장애인 |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|
서류
·
면접 |
만점의 5% |
기초생활
수급자 |
ㆍ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-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
사람에 한함 |
서류 |
만점의 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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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세부 자격요건·우대사항 및 직무내용] 직무기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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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용부서 |
채용분야 |
자격요건·우대사항 및 직무내용 |
| 자격부과실 |
민생회복 소비쿠폰 상담사 |
ㆍ(자격요건) 없음
ㆍ(우대사항)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자
- (경 력) 1개월 이상 근무경력 ※ 서류전형에 한함
ㆍ(직무내용)
- 보험료 상담 지원 및 이의신청 안내 등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업무
- 보험료 부과 및 조정 업무 상담 지원
- 부서 방문 민원 또는 전화 민원 상담(민생회복지원금 업무 중심) 보조
- 부서 공통 업무(제증명 발급, 팩스민원 처리 등) 지원
-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별도 업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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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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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□ 채용절차 …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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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, ①취업지원대상자→②장애인(중증 포함)→③서류심사 고득점자
순으로 선발하며, 그럼에도 동점일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선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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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사항>
ㆍ지원서 접수 마감시간(’25.8.1.(금) 13:00)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
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ㆍ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채용공고내 모집 단위(근무부서, 모집권역)를 달리한 중복지원이
확인될 경우 지원 분야 전체를 ‘불합격’ 처리합니다.
ㆍ기재내용의 착오·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ㆍ입사지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(계약)이 취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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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심사방법) 지원 자격 충족여부,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
○ (선발배수) 2배수(선발예정인원 기준)
- 응시 자격요건 충족자 중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
- 동점자가 있는 경우,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합격자 결정
○ (합격자발표) ’25.8.11.(월) 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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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동점자 처리기준>
①취업지원대상자* → ②장애인** → ③ 경력사항 → ④ 자기소개서 고득점자 순서로 선발하며
선발하며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합격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**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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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제출대상) 서류심사 합격자
○ (제출기간) ’25.8.11.(월)∼8.12.(화) 17:00까지
○ (제출방법) 서류를 식별가능하게 촬영·스캔하여 채용사이트에 제출
○ (확인방법)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 확인
※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만 확인하고,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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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번 |
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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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대상 및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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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
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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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주민등록초본
(주민등록등본 아님) |
ㆍ지원자 전원 (생년월일만 표기)
- (포함 사항) 병역사항(남성), 개명사항(해당자) |
기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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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경력(재직)증명서 |
ㆍ경력사항 입력자
- ②, ③번 서류 모두 제출해야 경력으로 인정
- ②번 ‘경력(재직)증명서’는
1) 폐업/휴업 등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 불인정,
2) 입(퇴)사일·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|
| ③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
중 1종 선택 |
| ④ |
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|
ㆍ취업지원대상자
- 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|
공고일 이후
발급 |
| ⑤ |
장애인 증명서 |
ㆍ장애인 해당자
- 국가유공장애의 경우, 상이등급이 기재된
‘국가유공자 확인서’ 제출 가능 |
| ⑥ |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
ㆍ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
- 본인 명의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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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, 전형결과와 상관없이
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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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면접대상) 서류전형 합격자
○ (면접방법) 인성 및 직무관련 다대다 면접
○ (면접기간) ’25.8.13.(수)∼8.14.(목) 중 실시
○ (면접장소) 공단 본부 및 각 지역본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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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주지역 응시자 비대면 면접 안내>
- 제주지역 내 면접장에서 화상(비대면) 면접으로 실시 예정
※ 공단 운영상황에 따라 대면(광주지역)으로 변경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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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최종합격자 선발) 면접위원 합산점수의 평균점수에 우대가점 및 증빙서류 확인결과를 반영한
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-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가점을 포함한 면접 점수가 60점미만인 사람은 불합격(과락) 처리하고,
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시 ① 취업지원대상자*→ ② 장애인**→ ③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합격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**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○ (최종합격자 발표) ’25.8.27.(수) (예정)
○ (계약·배치) ’25.9.10.(수)
<예비합격자 운영>
ㆍ최종합격자 · 면접시험 과락자(60점 미만) ·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자 · 증빙서류 미제출자를 제외한
면접응시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
- 순위 : 모집단위별 면접시험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 순번을 결정
- 운영 :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운영
- 추가합격 발표일로부터 3일간 계약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,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합격자는
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후보자 명부에서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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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□ 전형일정 … 각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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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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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공고·접수 |
’25.7.25.(금)∼8.1.(금) 13:00 |
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>국민소통·참여>
뉴스·소식>채용>공고문 확인>온라인 접수 |
| 서류합격자 발표 |
’25.8.11.(월) |
지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 발표 |
| 증빙서류 제출 |
’25.8.11.(월)∼8.12.(화) 17:00 |
지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온라인 실시 |
| 면접시험 |
’25.8.13.(수)∼8.14.(목) 중 실시 |
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,
우리공단본부 및 6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|
| 최종합격자 발표 |
’25.8.27.(수) |
지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 발표 |
| 계약·배치 |
’25.9.10.(수) |
계약기간에 맞춰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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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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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합격자발표 등 안내사항 발생시 '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→ 국민소통·참여 → 뉴스·소식→채용' 게시판을
통해 공지합니다.
ㆍ응시연령은 계약일(‘25.9.10.), 그 외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은 지원서 접수마감일(‘25.8.1.)을 기준으로 합니다.
ㆍ본 채용공고내 근무부서, 권역 등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,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분야 전체를
‘불합격’ 처리합니다.
ㆍ채용 단계별 진행안내 등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
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ㆍ청탁 · 압력 ·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본인 또는 타인의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합격의 취소,
근로계약 해지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이
제한됩니다.
ㆍ임용 이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,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.
ㆍ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별, 연령,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역 등)이나,
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를 금하며, 의도적으로 관련정보를 노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ㆍ제출한 증빙서류와 지원서 기재 내용이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제외 등의 불이익이
있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ㆍ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,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
간주합니다.
ㆍ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본인이
요청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으며, 기한이 지나면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처리합니다. ㆍ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2에 따라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은 지원서 접수 시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ㆍ재직 중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.
ㆍ합격 통보된 자가 근무 시작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합격 포기 시 사전에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ㆍ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
15일간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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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이의신청 접수방법 :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
ㆍ처리방법 :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이의 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
<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>
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2)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 및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*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
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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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,
전화문의 전 지원서 접수 사이트의 공지사항, FAQ 및 Q&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ㆍ그 밖에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대행 전문기관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(☎ 02-6377-235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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